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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금

경정청구 알아보고 몰랐던 돈도 받기

by 끌어당겨라 2024. 2. 21.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45조 2항에 의거한 과거 5년 이내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 내용들은 경정청구 검색을 많이 하셔서 아는 내용이기도 하실겁니다. 경정청구를 검색이나 주변 지인분들에게 들었을 때 경정청구는 세무조사나오고 추징금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겁니다. 이러한 경정청구에 대한 내용은 전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말씀드리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선례에서는 경정청구 환급을 진행한 건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면 이는 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례를 한 선례도 있습니다.

많은 개인, 법인사업자 대표님들께서는 많은 세금을 납부하지만 감면을 못 받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놓치고 못 받았던 혜택들을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로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봅시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45조 2항에 의거한 직전 5년간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적용받지 못한 세제혜택이 존재하고 있거나

자료미비로 인해 세금을 과다 납부한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국세청에 정정신고 해서 환급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오해하시는 경우는 국세청에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한다면 더 꼼꼼하게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이며 경정청구를 진행한다고 세무조사가 나올 일은 절대 없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이며, 경정청구를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정청구는 매출을 정정신고하는 것이 아닌 법인 소득세에 대해서 감면을 못 받은 혜택을 정정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며, 국세청에 미수령 환급금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감면을 못 받은 법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미수령환급금이 대부분입니다.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선정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81조의 6에 의거한 대상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45조 2항에 의거한 국세청이 권장하는 납세자의 권리이며, 세무조사의 근거인 국세기본법 81조의 6에 해당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는 세무조사와 별개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여기에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한다고 무조건 환급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경정청구는 기존에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것을 근거로 기존에 감면 못 받은 고용증대, 투자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등 많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대표님들은 세금을 많이 안내는데 환급이 나올까요? 라는 답도 듣습니다. 하지만 직전 5개년도에 대해서 환급금을 산정하고 AI로 무료조회까지 가능하니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조회를 하면 500만원 이상 환급, 

이월세액공제는 800만원 이상을 공제받습니다.

무조건 추징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혜택을 받는 다는 것은 조건에 적합했을 경우 혜택을 받습니다.

경정청구도 감면혜택이 당시 적합했을 경우 혜택을 받는데 사후관리 요건이 들어갑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추징금이 발생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에서 제일 많은 금액이 나오는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감면이 있는데 이 항목들이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고용증대같은 경우 직전 연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했을 때 최대 1인당 비수도권 청년 1,200만원 상시근로자 770만원에 대해서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후관리는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2년 이상 유지를 해야하며, 만약 경정청구를 받았지만 2년이상 유지를 안했을 경우 추징금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업체는 많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금액을 많이 올려서 사후관리로 인해 추징금이 발생하게 된다면 받아봤자 다시 돌려주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경정청구를 진행하면서 추징금이 발생했던 경우는 전혀 없으며,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희 회계법인에서 경정청구를 진행함에 있어 귀책사유로 인해 추징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100% 손해배상을 한다는 조항을 명시가 되어있으며, 모든 계약은 서면 계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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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발전위원회 경영지원본부

잘못낸 세금은 다시 돌려받는다

taxsavetong.etaxma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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