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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금

해외주식 양도세란?? 가산세는 뭐야 또??

by 끌어당겨라 2023. 4. 7.

 

 

해외주식 양도세란?

 

 

해외 주식을 매수한 상태에서 매년 1월~ 12월에 매도를 한 경우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한국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차익 250만 원일때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면 300만 원 수익이 생겼다고 하면 여기에서 250만 원을 뺀 50만 원에 대한 22% 양도소득세를 내시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대행신고를 해주는데 3월~4월 중순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은 꼭 지금 보셨다면 대행신고 해주세요!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한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게 되시고, 납부불성실은 가산세가

하루마다 0.025% 내게 되니 꼭 잊지 말고 양도소득세 납부하세요!

 

 

 

 

 

 

 

 

 

 

요약하자면

과세대상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 차익이 250만 원 이상이신 투자자

과세세율은 20%이지만 주민세포함 2% = 22%

신고와 납부기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별 0.025% 붙게 됩니다.

이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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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마무리 하시길 바라며

경제적 자유를 누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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